의뢰인 연락에 아무 답변도 없다가 계약 성사되자
“의원 출신이 변호사 돼 매각 조건 좋아졌다” 주장
“의원 출신이 변호사 돼 매각 조건 좋아졌다” 주장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게을리해놓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자 강용석)가 ㄱ치과그룹의 한 지점장 오아무개(3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 의사 1명당 병원 1곳만 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자 ㄱ치과그룹은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장들과 매각 조건을 협상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을 통해 위임계약을 맺으면 좋은 조건에 매각하게 해주겠다”며 지점장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오씨도 강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30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5월 초 ㄱ치과그룹은 매각 조건을 조율하며 지점장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5월 말께가 되어서야 ㄱ치과그룹과 첫 접촉을 시도하는 등 오씨와 계약을 맺은 뒤 20여일이 되도록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 사이 ㄱ치과그룹은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내놓았고 이 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씨는 ㄴ지점의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상황이었다. 오씨의 거듭된 연락을 받고도 대응 방법에 관해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오씨는 ㄱ치과그룹과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강 변호사에게 인수를 끝냈다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인 자신이 협상 대리인이 돼 ㄱ치과그룹과 매각 조건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며 처음 계약서에 쓴 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넥스트로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ㄱ치과그룹과 구체적인 협상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로부터 전날과 당일에 연락을 받고도 향후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강용석 변호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