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근태 민주당 의원
고법, 부인 인재근 의원 청구 수용
1980년대 수사기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사진) 민주당 의원의 재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민주당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다 치안본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구속영장 없이 김 전 의원을 20여일 동안 조사하며 “북한에 살고 있는 이를 만났다고 자백하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임을 자백하라”고 자백을 강요했다. 김 전 의원이 거부하자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등 4명의 수사관은 “당신 많이 깨져야겠다”며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고문을 가했던 수사관 4명은 1993년 김 전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 등)로 기소돼 징역 1년6월~3년씩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었고 2011년 12월 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 의원은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죄를 범한 것이 증명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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