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를 만든 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은 뒤 서류를 꾸며 1억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마치 일하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통신기계 업체 대표 장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 8명이 마치 일하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 1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전국 30여개 지사를 가진 통신기계 업체를 운영하는 장씨는 2012년 1월 ‘바지 사장’을 세우고 서류를 꾸며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같은해 8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 받은 뒤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지자체 점검에서 일부 직원을 허위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승인이 취소됐지만, 지난해 8월 다시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해 장씨가 횡령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비슷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