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남편만 “난민” 판결했지만
‘가족’ 국제기준 따라 아내도 인정
‘가족’ 국제기준 따라 아내도 인정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탈출한 카니 카엠브 조셉(42)이 입국 7년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이 조셉과 그의 부인에 대한 난민 지위를 다르게 판결해 부부가 ‘생이별’할 위기를 맞았으나, ‘가장이 난민이 되면 가족도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지침에 따라 함께 우리나라에 머물게 됐다.
2007년 콩고민주공화국 공무원이던 조셉은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뒤 한국으로 탈출했다. 3년 뒤 부인 은가룰라도 데려왔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다. 이에 조셉과 부인 은가룰라는 각각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런데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조셉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은가룰라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행히 부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난민 지위 인정기준 덕분에 생이별하지 않아도 된다. 유엔난민기구는 실무지침서에서 ‘가장이 난민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면 그의 부양가족에게도 난민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조셉은 입국 후 7년이 되도록 정식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조셉 부부는 난민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불법 체류 범칙금 200만원이 없어 구금됐다가 대리인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김자윤 간사는 “난민 인정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취업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만 다문화가정으로 정의해놓아 난민은 다문화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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