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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마트 전 직원 “노조설립 방해, 회사 지시로 허위진술”

등록 2014-03-17 22:23

법정서 “노동청 조사 때 거짓말…
노조정보 건네고 돈 받아” 증언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회사 쪽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마트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한 이마트 전 직원 박아무개(34)씨는 “(고용노동청 조사 때) 회사 쪽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거짓)진술을 했다.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세번째와 네번째 조사 때는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회사 쪽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죄송하다. 바로잡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박씨는 회사 쪽으로부터 노조 관련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하루에 4~5차례 인사관리팀 과장 백아무개씨를 만나 노조 설립과 관련한 서류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했다. 처음에 노조 설립 추진자 명단과 서류 등을 넘겼는데, 백씨가 이들을 더 만나고 연락을 하라고 했다. 노조 설립이 신고된 뒤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는 백씨의 말에 따라 8000여만원을 받고 희망퇴직했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9년 동안 이마트에 근무한 박씨는 인사고과가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일을 겪은 뒤 2012년 8월 노조 설립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백씨가 “노조 설립 관련 정보를 주면 원하는 대로 희망퇴직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노조 설립 과정에서 동료 사이에 오간 정보를 백씨에게 제공했다.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 전 이마트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 전 대표와 인사 담당 윤아무개 상무, 백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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