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을 임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인이 건물 증축비용 6억원을 돌려달라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20일 이아무개씨가 “장기 임대할 것을 기대하고 자비 6억을 들여 증축했으나 2년만에 재계약에 실패했다. 증축비 6억을 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4년 서울 서초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업이 잘 되어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했던 이씨는 2000년 자비 6억을 들여 건물주 허락 하에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증축했다.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2002년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관리인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는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씨가 나갈 수 없다고 버티자 건물을 봉쇄하기도 했다. 결국 2003년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이 나자 할 수 없이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합의해 보증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나왔다. 하지만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증축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10년가량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깼다. 건물을 나올 땐 빚독촉에 시달리는 등 궁박한 처지에서 합의한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나 증언만으로는 합의 당시 원고가 급박한 곤궁에 있었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건물을 넘길 당시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썼으므로 증축비용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판결 직후 <한겨레> 기자에게 “2002년 건물관리인이 가게를 쇠사슬로 봉쇄하는 등 영업방해를 하는 방식으로 쫓아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곧 항소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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