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매노인 입원시켜 의료급여 받아낸 병원장 입건
역 근처 떠도는 노인 유인해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역 근처 떠도는 노인 유인해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경남의 한 병원 관계자들이 부산역 근처를 돌아다니는 치매 노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일 부산역 근처를 돌아다니는 치매 노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경남의 ㅎ병원 ㅅ(54)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역에서, 치매를 앓고 있다가 집에서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강아무개(67)씨를 발견해 승합차로 경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간 뒤 입원시켜 4개월 동안 420만원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강씨의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받았고, 강씨의 본인부담금 149만원을 면제시켜줬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불특정 다수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한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자기 이름 말고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병원 관계자가 강씨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이번달까지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던 환자 17명을 조사한 결과, 부산역 노숙자 8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입원시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강씨 등은 정상적인 진료와 절차를 마친 뒤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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