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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륜 사건’ 파면 사법연수원생, 파면 무효 소송 제기

등록 2014-03-26 11:40수정 2014-03-26 11:49

연수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아내 충격으로 목숨 끊어
장모 ‘1인 시위’로 파문 확산…소청심사위는 청구 기각해
지난해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ㅅ(31)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의정부지법이 26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기혼자인 사법연수원생 ㅅ씨가 미혼인 동료 연수원생 ㅇ씨(28·여)와 2012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와, ㅅ씨의 아내(30)가 그 충격으로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ㅅ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ㅇ씨가 시보로 일하는 로펌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법연수원은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10월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ㅅ씨에 대해 파면을, ㅇ씨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연수원은 ㅅ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인 여자 연수생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므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이어 ㅇ씨의 경우 처음에 ㅅ씨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남성이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면은 연수생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변호사가 되려면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ㅅ씨는 파면취소 소송에 앞서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과오에 비해 파면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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