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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사육사 사망원인 은폐의혹 제기…‘노조위원장 징계 부당’ 판결

등록 2014-03-26 20:37수정 2014-03-26 21:40

법원 “삼성, 직원 유족 감시…언론접촉 막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삼성에버랜드가 패혈증으로 숨진 삼성에버랜드 동물원 사육사 김아무개씨의 사망원인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감급 등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 12월 김씨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다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산재라고 주장했지만, 삼성에버랜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유족이 빈소에 찾아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자, 삼성에버랜드 인사팀 직원들이 인터뷰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노조 간부들이 이를 막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인터뷰를 마친 유족이 밖으로 나가자 직원들이 유족을 따라나가고, 기자의 얼굴을 촬영했다. 인사팀 직원들은 김씨의 유족이 회사 직원들과 통화한 내용, 기자를 만났는지 여부까지 파악했다.

이에 박원우 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가 산재를 은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언론과 인터뷰했고, 회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위원장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자 박 위원장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유족들이 노조나 김씨의 사망 원인을 취재하려는 기자와 접촉하는 것을 감시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유족들에게 산재보상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유족급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에게 집요한 설득을 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관철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의 성명서와 인터뷰의 주된 목적은 회사가 김씨의 사망원인을 은폐·왜곡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고, 삼성에버랜드의 대응상황 등에 비추면 이러한 의혹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성명서와 인터뷰의 목적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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