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가 12일 낮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뒤 ‘증거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왼쪽)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가 12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광 박종식 기자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을 발급한 게 맞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유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간첩 혐의로 기소한 유씨 사건의 공소유지는 계속하기로 했다. 유씨가 간첩이라는 범죄 혐의가 맞고 이를 항소심 법정에서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김원철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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