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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야간 일상범주 넓게 인정…시민단체 “시위의 자유 확장 환영”

등록 2014-03-27 20:34수정 2014-03-27 22:38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야간 시위 전면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결정을 하기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야간 시위 전면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결정을 하기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헌재 ‘밤 12시까지는 시위 허용’ 결정
“평일 낮 시위 참석 어렵던 사람들
합법적으로 주장 펼 기회 확대” 평가
자정 이후 시위 처벌 가능성엔 우려
대법원서 ’한정 위헌’ 불인정 해 변수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27일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시민단체나 학계에선 ‘시위의 자유’를 확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집시법 제10조)으로,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일체의 시위가 금지 대상이었다. 이를 어길 경우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던 야간 시위 금지 시간대를 자정부터 일출 전까지로 대폭 축소하고,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는 야간 시위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 형태 및 보통의 집회·시위의 소요 시간이나 행위 양태,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도심지의 점포·상가 등의 운영 시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므로 특별히 공공의 질서나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장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자주 벌어졌는데 헌재가 의미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생업 때문에 평일 낮 시위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에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대신 특정 시간대의 야간 시위 금지를 즉시 풀어버리는 한정 위헌을 택했다. 이 때문에 입법권 침해일 수 있다는 재판관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위헌’ 소수의견을 낸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헌재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 법률조항의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일차적인 입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2009년 9월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이후 사실상 허용돼오던 자정 이후의 시위가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 쪽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자정 이후엔 ‘한발짝만 움직이면 집회가 아닌 시위이므로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중단돼 있던 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일제히 재개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판사도 있겠지만 기존 판례대로 일몰 후 시위를 유죄로 판결할 수도 있다. ‘일몰 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이재욱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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