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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갑 찬 피의자 촬영허가는 위헌”

등록 2014-03-27 21:17수정 2014-03-27 22:32

헌재 “개인 부분은 공공성 없어”
“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렸어야”
헌법재판소는 27일 보험사기 피의자 정아무개씨가 “경찰이 수갑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가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2012년 4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씨에 대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언론사가 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씨의 모습은 흐릿하게 처리돼 방송됐다. 정씨는 경찰의 이런 행위가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의자의 얼굴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 정보로 정보화 사회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파급 효과가 강력하다. 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낙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찰이 자신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고소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한다”며 각하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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