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뿌려 김을 키운 김 양식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1일 농약을 뿌려 김을 생산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58)씨 등 김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 진해 등지에서 김 양식을 하면서 갯병을 예방하고 파래 등 잡태를 제거하려고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 등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김 활성 처리제’가 효능이 좋지 않아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했다. 해경이 무기산 사용을 엄격히 단속하자 김씨 등은 농약을 김 활성 처리제에 섞어 사용했다.
김씨가 사용한 농약은 ‘카바’라는 종류의 농약이며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사람의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고 먹을 경우엔 구토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경을 설명했다.
해경은 김씨 등이 생산한 물김이 1900t에 이르며 유통업체를 거쳐 전국의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전통시장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산과 경남의 다른 김 양식장에서도 농약을 사용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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