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사전인지 정황에도
검찰 ‘처벌대상 확대 없다’ 뜻
국정원 윗선 규명의지 안보여
검찰 ‘처벌대상 확대 없다’ 뜻
국정원 윗선 규명의지 안보여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검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커지는데도 검찰이 재차 처벌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은 1일 ‘수사 검사나 국정원 (윗선)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법리적이고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해석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처벌 대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위조문서 전달에 간여한 국정원 소속의 이인철 영사(4급) 정도가 추가 기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김아무개 과장 공소장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기록을 보면, 검찰도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더 짙어진다. 국정원은 위조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지난해 11월27일 선양 총영사관으로 보낸 직후 팩스 발신번호가 화룡시 공안국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번호를 고쳐 다시 보냈다. 검찰은 앞의 것을 12월5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8일 뒤 선양 총영사관이 보내온 수정본을 다시 제출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다시 보내왔다면 무엇이 틀려졌는지, 왜 다시 보냈는지를 따졌을 법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다.
의심을 사는 대목은 또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9~10월 ‘출-입-입-입’으로 된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건넸다가 얼마 뒤 ‘출-입-출-입’으로 수정된 출입경기록을 다시 냈다. 검찰은 두 번째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는 공문을 중국에 보냈지만, 중국 쪽 답신이 오기 전인 11월1일에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검찰이, 국정원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문서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한 문서라고 재판부에 설명한 점도 증거조작 방조 의혹을 짙게 한다. 검찰은 국정원이 변호인단 문서를 반박하려고 위조문서를 만들 때, 아직 위조문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재판부에 “변호인단이 낸 문서는 잘못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내용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을 받아 그중 하나를 선택해 재판부에 낸 점, 검사도 의심스러워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오기도 전에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낸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 검사들도 위조 사실에 대해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