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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귀비 못끊는 시골 어르신

등록 2014-04-04 20:03수정 2014-04-04 22:29

작년 마약사범 60%가 60대 이상
진통효과 탓 ‘약용 재배’ 대다수
6월말까지 ‘마약투약 자수기간’
무릎이 아팠다. 68살 조아무개씨는 2013년 5월께 전남 완도군 집앞 텃밭에서 ‘그 약’을 뜯어 달여 마셨다. 기르던 소가 설사를 했다. 조씨는 다시 텃밭에서 ‘그 약’을 뜯어 먹였다. ‘그 약’의 재배가 불법이라는 건 알았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텃밭, 근처 야산에 몰래 길렀다. 조씨는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의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에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60살 이상의 노인 41명과 함께 걸렸다.

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 조씨같은 ‘60살 이상 촌로 마약사범’이 자수하면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리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시골 어르신들의 마약 사용 목적은 다른 마약사범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아편·코카인 등 천연마약,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합성마약, 그리고 대마로 나뉜다. 마약사범 대부분은 양귀비를 ‘약용’으로 재배하고 사용하는 60살 이상 시골 촌로들이다. 김호철 경희대 본초학과 교수는 “양귀비는 진통효과와 함께 기침을 멎게 하고 배탈이 났을 때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2013년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적발된 685명 가운데 60살 이상이 393명으로 57.4%를 차지했다. 이같은 검거 비율은 해마다 비슷하다. 검찰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의 경우 60살 이상이 90.3%를 차지하고 재배 규모도 대부분 50주(그루)이하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가정상비약이나 관상용, 가축 질병치료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경작하고 있어 처벌 가치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귀비·대마 재배 등으로 적발된 1077명 중 694명(64.4%)을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 처리(2012년 기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양귀비·대마 재배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등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의학계 일부에서는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쓰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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