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업체 SK-2 , 미샤에 패소 확정
“비교 광고로 제품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일본 화장품 브랜드 ‘에스케이투’(SK-Ⅱ)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에스케이투 제품을 파는 한국피앤지(P&G)판매가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품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 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저가 화장품으로 출발한 미샤는 2011년 발효 에센스 등 신제품 출시와 함께 값비싼 외국 화장품 브랜드와의 경쟁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에스케이투 에센스 빈병을 가져오면 미샤 에센스 신제품으로 바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더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에 나섰다. 이에 에스케이투는 “빈병 마케팅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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