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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채동욱 뒷조사’ 청 관계자 서면조사…무혐의 수순

등록 2014-04-07 17:58수정 2014-04-07 21:42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인 정보 조회 권한 없는데
채군·임 여인 주민번호 열어봐
‘불법사찰 동원’ 다른 비서관실
아직 서면조사도 안하고 뭉그적
검찰 ‘처벌 어렵다’ 결론 내린 듯
검찰이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 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관계자를 서면조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요식 행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아무개 경정한테서 서면 답변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환조사와 달리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면조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많은 조사 기법이다.

김 경정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은 채아무개(12)군과 어머니 임아무개(55)씨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다. 검찰은 김 경정 이외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이 동시다발적으로 채군과 임씨의 개인 정보를 여러 경로로 파악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청와대 감찰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고, 이를 위해 다른 비서관실이 협조한 것을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에서 공직자 감찰 권한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만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은 특감반 업무를 ‘행정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군과 어머니 임씨에 대해서는 특감반이 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청와대 감찰이라고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공무원 감찰 때 민간인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봐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민간인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석은 청와대 특감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 특감반은 ‘청와대가 경찰 사직동팀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정적을 사찰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수렴해 2003년 창설됐다. 사찰 시비를 피하기 위해 수사에 준하는 행위와 민간인 조사를 금지하는 등 조사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무혐의 방침은 검찰의 초기 수사 태도와도 상반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오영(55)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개인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한 혐의(‘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였다. 조 행정관의 행위는 죄가 된다고 봤던 검찰이 이제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의 행위는 정상적 감찰 활동이라며 감싸는 모양새가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 불법 유출자를 엄벌하라는 게 청와대 방침인데,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관대하게 해석하면 나쁜 선례가 돼 이후 개인정보 불법 유출자 처벌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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