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겨 의결했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
2010년 도입된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따르면서도,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한도 안에서는 노조 전임 활동에 급여를 주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한 근면위는 제도 시행이 임박한 2010년 4월30일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대립으로 확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5월1일 새벽 2시50분께 조합원 숫자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5월14일 이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노동조합법 부칙상 타임오프제 시행 시한이었던 4월30일을 넘기면 국회 의견을 듣고 정부 쪽 공익위원만으로 심의해야 하는데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겨 의결했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의 심의 의결권이 소멸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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