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8일 원전업체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과장급 직원 2명을 체포한 뒤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과장급 직원 2명은 2011년 ㅍ원전업체로부터 부품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부품 납품관련 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9일 오후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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