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족 승소한 원심 파기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교에 대해, 부대 지휘관이 이전에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의장교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아무개(당시 25살)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2월 입대했다. 부대 지휘관은 박씨에게 목을 매면서 난 듯한 상처가 있다는 다른 장교의 보고를 받고 박씨와 면담했다. 지휘관은 이후 박씨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료 장교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면담했다. 그러나 지휘관은 박씨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군의관(정신과 의사)의 권유를 따르지 않았고, 박씨 가족한테도 자살 시도를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휘관이 몇 차례 면담으로 애로 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업무를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더구나 박씨는 장교로서 영내 생활을 통제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족 접촉이나 외부 의료기관 방문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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