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칠곡 계모 사건’ 과열 취재에 아이들 ‘2차 피해’

등록 2014-04-09 21:31수정 2014-04-10 09:36

일부 언론, 언니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 인터뷰
학생들에게 “죽은 친구 보고 싶지 않냐” 묻기도
전문가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비판
경북 칠곡 어린이 학대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지나친 취재 경쟁과 부정확한 보도로 사건 관련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이날 오전 10시29분께 ‘기자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여러 학생이 보는 가운데 숨진 어린이의 언니에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숨진 동생과 함께 새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언니는 2월3일 경북 칠곡에서 대구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왔다. 언니는 전학을 온 초등학교 근처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렀지만, 이날 기자들을 피해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학교와 아동보호시설 주변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숨진 어린이와 언니가 다녔던 칠곡의 초등학교 관계자는 “등하교 하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기자들이 접근해 ‘죽은 친구 보고싶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걸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취재이며, 이것이 언론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숨진 어린이의 언니, 친어머니, 고모 등을 너무 심하게 취재했다. 트라우마에 빠진 피해자 언니를 아침 일찍 학교로 찾아가서 화장실에서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대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탁기에 아이를 넣고 돌렸다’는 등 자극적인 학대 내용들은 실제 공소장에 없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엄마 임아무개(35)씨의 국선 변호를 맡고 있는 김주원 변호사는 “공소장에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학대 내용들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 재판이 이뤄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력 범죄 보도가 사건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 때도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호소하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언론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공익 차원의 보도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필요한 침해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