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 실명제‘가 행해지는 모습.
안전행정부 “사진 빼고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
공공기관 화장실에 청소노동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붙여놓는 ‘청소 실명제’가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관련 기사 : 화장실에 이름·사진까지…찜찜한 ‘청소 실명제’ )이 제기되자 안전행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고광완 과장은 10일 “전국에 5만8000여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문제(실명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4월중 사진을 빼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도록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얼굴 사진까지 함께 게시하라는 내용은 없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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