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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구속영장 찢은 검사 약식기소키로

등록 2014-04-11 20:04수정 2014-04-11 21:14

대검찰청은 11일 경찰관이 가져온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의정부지검 김아무개 검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아무개 경위 등이 들고 온 구속영장신청서를 면전에서 찢은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경위 등에게 폭언을 한 것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달 26일 경찰이 사전 지휘를 받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는 등 폭언을 하며 신청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철갑상어 양식업자가 한탄강댐 건설을 이유로 1000억원대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내려 한다며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라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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