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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모에 ‘중형’ 선고했다지만…국민 법감정과 거리

등록 2014-04-11 20:16수정 2014-04-11 22:36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아무개씨가 11일 기자들을 피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아무개씨가 11일 기자들을 피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법원 ‘징역 15년-10년’ 판단 근거는
울산, 흉기 사용 안한점 감안
칠곡, 애초 살인죄 청구 안해

시민들 “상식 동떨어진 판결”
법원선 “여론재판 할순 없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과 경북 칠곡 계모들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한 것을 놓고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웃돌거나 최고치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하고 나섰지만 형량이 적다는 여론이 거세다.

울산에서 7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1)씨에게 검찰은 살인 혐의와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의 법정형(법률에서 규정한 형의 범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울산지법이 11일 오후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자, 생모가 법정 앞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다. 오른쪽은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이 11일 오후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자, 생모가 법정 앞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다. 오른쪽은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울산/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 4~13년을 넘는 선고형이었지만, 검찰 구형(사형)보다는 훨씬 낮았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정황을 감안하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8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아무개(36)씨에게는 울산 사건과 달리 애초부터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숨진 셋째 딸의 사인이 ‘1회의 강한 외부 충격에서 발생한 외상성 복막염’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이 살인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의 권고형은 징역 4년~10년6개월이었다. 법원은 권고형의 최고 수준에 6개월 모자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 구형(징역 20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날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과 시민들은 법원이 너무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어린이 학대 피고인 엄벌을 주장해온 온라인 카페 ‘하늘소풍’ 회원 박은영(47·경기도 수원)씨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훈(20·계명문화대 경찰행정학과 1)씨도 “판사가 법리적으로만 검토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모든 양형조건과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상해치사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높다. 여론에 따라 재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대구 울산/김일우 김영동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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