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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붓딸 학대치사’ 계모들에 징역 10년·15년

등록 2014-04-11 20:22수정 2014-04-11 22:39

법원, 1심 선고…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형량 낮다” 여론…정부, 아동학대 전담팀 운영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11일 7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아무개(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으로 끔찍한 고통 속에 숨지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도 이날 경북 칠곡에서 8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아무개(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아무개(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자식을 사랑해 조금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형량이 너무 낮아 아쉽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항소심에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을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은 이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 운영, 아동보호기관을 지원·감독하는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가 3번째 접수되면 바로 구속 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 울산/김일우 김영동 기자, 서보미 송호균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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