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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액대출자 등친 ‘와이브로 깡’ 사기단

등록 2014-04-13 20:04수정 2014-04-14 08:50

‘노트북 상품 가입땐 대출’ 미끼
통신사 보조금 등 439억 가로채
대리점 업주 등 65명 무더기 기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트북을 빼돌리는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처럼 통신사를 속여 보조금 43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대리점 업주 김아무개(43)씨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통신사들은 2009년 8월께 와이브로 서비스 장기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결합상품을 만들었다. 김씨 등 대리점 업주들은 통신사들이 가입자 정보만 전산망에 입력하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노트북 대금과 개통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다. 대리점 업주들은 불법대부업자와 역할을 나눠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인터넷 카페와 전단지를 이용해 광고를 했다. 가입만 하면 3개월 뒤 가입자 명의를 바꿔준다고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속였다.

대리점 업주들은 가입자 1명당 통신사로부터 11만~13만원의 개통보조금을 받았다. 통신사들은 대리점 업주에게 180만원 정도의 노트북 구입 대금도 줬다. 하지만 대리점 업주들은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사주지 않고 중간업자, 하부 모집업자들과 이 돈을 나눠 가졌다. 통신사에는 가짜 노트북 일련번호를 제출했다. 대리점 업주는 15~25%, 중간업자는 5~10%, 하부 모집업자는 15~20%를 챙겼다. 가입자에게 소액대출 명목으로 돌아가는 돈은 노트북 구입대금의 20~40%에 불과했다.

가입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3개월 후면 해지된다던 서비스는 해지되지 않았고,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 금액과 할부로 제공된 노트북 대금도 가입자들이 부담했다. 가입자들은 30만~50만원 정도의 소액을 대출받고 100만~200만원 이상을 이동통신사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보험을 통해 떼인 보조금 대부분을 보전받았다. 가입자들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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