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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이아몬드 개발사기’ CNK 대표 구속

등록 2014-04-13 20:29수정 2014-04-14 08:45

검찰, 허위공시 900억 챙긴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오덕균(47)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정아무개(54)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씨앤케이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씨앤케이가 주장한 추정 매장량 4억1600만캐럿은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이르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씨앤케이가 원석 2100캐럿을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년여간 도피했다 지난달 입국한 오 대표는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산 경영권을 중국 기업가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씨앤케이는 “경영권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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