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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3급’에서 멈춰선 검찰 수사

등록 2014-04-14 20:52수정 2014-04-15 10:11

간첩증거 조작 수사결과 발표
대공처장 등 2명 추가 기소
남재준 등 윗선 무혐의 처분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윗선’ 수사를 끝냈다. 증거조작 지시가 담긴 전문에 결재한 대공수사단장(2급) 등 보고 라인에 있는 상급자들은 처벌 대상에 들지 않아 ‘부실·축소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이재윤(54)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팀장)과 국정원에서 파견한 중국 선양 총영사관 소속 이인철(48) 영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부쳐진 사람은 앞서 구속 기소된 국정원 소속 김보현(48·4급) 대공수사국 기획과장, 재중 협조자 김원하(62)씨를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처벌강도(형량)가 더 센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해 치료중인 권세영(51)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4급)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3명의 상관인 최아무개 대공수사단장(2급), 이아무개 대공수사국장(1급), 서천호 2차장은 “증거조작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남재준(70)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윤갑근 수사팀장은 “실무자들이 최 단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 및 관련 서류를 조사해봐도 이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단장만 두 차례 소환조사했을 뿐 이 국장은 서면조사만 했다. 남 원장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위조된 서류를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 2명도 증거위조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대검 감찰본부에 조사 자료를 넘겨 감찰하도록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을 내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간첩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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