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쪽 “무죄”…증인 42명 신청
검찰 “소송 지연 전략” 반발
검찰 “소송 지연 전략” 반발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신청했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도 함께 신청했다. 무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수 전문가에 대한 신문과 철저한 증거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에 아르오(RO) 회합 녹음파일을 건넨 제보자 이아무개씨, 지난해 5월 아르오 회합에 참가한 14명,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의 행위는 내란음모죄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이런 결론을 뒤집으려면 검찰의 증거를 큰 틀에서 반박할 수 있는 공판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소송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대거 증인 및 검증을 신청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것으로, 변호인단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거는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증 취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투망식 증거 신청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이 신문한 증인만 88명에 달했다. 1심 재판부가 회합 참석자 130명 전원을 혁명조직원이라고 판시한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방식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쪽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할 때 8월23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이 의원은 지지자들의 인사에 말없이 웃는 표정으로 답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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