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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항소심 첫 공판…‘증인신청 신경전’

등록 2014-04-15 01:47수정 2014-04-15 11:40

이 의원쪽 “무죄”…증인 42명 신청
검찰 “소송 지연 전략” 반발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신청했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도 함께 신청했다. 무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수 전문가에 대한 신문과 철저한 증거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에 아르오(RO) 회합 녹음파일을 건넨 제보자 이아무개씨, 지난해 5월 아르오 회합에 참가한 14명,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의 행위는 내란음모죄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투망식 증거 신청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쪽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할 때 8월23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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