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헐값매각 등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15일 벤처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로 이석채(69) 전 케이티(KT)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 회사인 오아이씨(OIC)랭귀지비주얼(현 케이티오아이씨)과 사이버엠비에이(MBA) 등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공동 출자해 오아이씨를 설립한 뒤 케이티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사이버엠비에이 역시 유 전 장관이 3대 주주로 있던 회사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옥 39곳을 헐값에 팔고 지하철 스크린 광고 업체 등에 과도한 투자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 전 회장에게 케이티 협력업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앱디스코에 채무상환 독촉을 하지 말라는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앱디스코의 대표는 전 의원의 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케이티가 앱디스코의 전환사채(CB) 2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도 조사했으나 전 원내대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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