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게 된다. 선발인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부가 시행결과를 대학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어느정도 강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2015학년도 대학입학 지역인재전형 도입과 공공기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뉜 지방대학은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에서 해당지역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선발하게 된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은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낮췄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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