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 여객선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땐
최대 7년6월형 선고 가능하지만
인명피해에 비해 처벌 약해
“죽을줄 알며 구조안해 적용 가능”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땐
최대 7년6월형 선고 가능하지만
인명피해에 비해 처벌 약해
“죽을줄 알며 구조안해 적용 가능”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는 일단 이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 선장이 받게 되는 처벌은 최대 7년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명피해 규모에 견주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 연장선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용이 가능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선장은 해난 사고 시 승객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고, 대피시키지 않을 경우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도 탈출한 것 아니냐. 죽을 줄 알면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1년 2월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조카를 유인해 함께 걷다가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조하지 않아 죽게 한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끝까지 조치를 취하다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배를 떠났다면 살인죄 적용은 힘들다”며 “배에 남아서 구명보트를 띄우고, 산소를 주입하는 등 구체적으로 했어야 할 (선장의)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이행했다면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입증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침몰을 막을 수 있는, 선장이 반드시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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