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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운항규정, 지켜진 것이 없었다

등록 2014-04-18 22:25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때 인명 최우선’ 어기고
비상연락망은 작동 안돼
선장은 탈출…대표는 한때 잠적
세월호가 안전 운항을 위해 만들고 해경 승인까지 받은 ‘운항관리규정’의 비상 상황 대처와 관련한 내용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운항관리규정에 나온 기본적인 대응 절차도 이번 사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8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해양 사고 기타 비상 상태 발생 시의 조치’(제14장)에서 이번 침몰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행동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사고 시 사고 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것’ 등 원론적인 수준의 행동 지침만 제시하고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24명의 역할을 규정한 ‘비상부서 배치표’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선박의 비상 상황을 폭발, 퇴선, 해양오염, 인명구조, 비상조타, 충돌좌초, 기관고장, 대테러 등 8가지로 구분한 뒤 상황마다 승무원들의 역할을 배분했는데 ‘선원은 비상부서 배치표에 의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운항관리규정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천해경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청해진해운 본사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을 망라한 비상연락망도 갖추고 있었지만, 이번 사고에서 비상연락망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사고 소식은 오로지 제주관제센터에만 접수됐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청해진해운은 회사 대표(최고경영자)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회사에 꾸려야 한다고 운항관리규정에 나와 있으나, 청해진해운 대표는 사고가 난 뒤 잠적했다가 여론의 지탄이 빗발치자 하루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세월호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진 선장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항관리규정은 그나마 선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비상부서 배치표’를 보면 선장만큼은 8가지 비상 상황에서 모두 ‘선내 총지휘’ 또는 ‘총지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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