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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론 이적행위 단정 처벌 못해”

등록 2014-04-21 20:31수정 2014-04-21 22:37

대법, 현역 중위에 무죄 취지 판결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1) 중위의 상고심에서 “김 중위의 경력 등을 살펴봤을 때 이적행위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신학을 전공한 김 중위는 입대 전인 2006년 8월 중국 여행 중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등의 책을 구입했다. 주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북한 주체사상을 북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다.

군검찰은 김 중위가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이 책자를 갖고 있었다며 2011년 재판에 넘겼다. 군검찰은 “김 중위가 군 입대 전 대학 동아리에서부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학습했고 입대 전 인터넷 게시판에 ‘군 내무반과 군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군 역사 등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군 교회나 작은 부대에서 조직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검찰은 김 중위가 천안함 사건 당시 동료 군인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군 당국의 책임이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이적행위’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김 중위가 갖고 있는 책들이 이적표현물인 건 맞다”면서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고에 대해 정부를 비판한 것은)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중위가 활동한 대학 동아리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일 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김 중위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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