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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검찰 ‘적반하장’

등록 2014-04-25 19:40수정 2014-04-26 00:43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문 발표
“무죄 선고면 됐지 왜 애국자 만드나”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문을 만들어 브리핑을 자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보전 재판 때 유씨 동생 유가려(27)씨가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 “비공개 재판인데도 비공개 사유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밝힌 대목에 불만을 쏟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판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마저 부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사실상 공개재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를 알릴 이유가 없었다. 법원의 실수로 ‘공개’를 ‘비공개’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9일 증거보전 재판에서 했던 유가려씨의 증언 녹음 파일이 국회에서 공개되자 ‘비공개 재판에서 한 진술을 공개해도 되느냐’고 했었다.

검찰은 유가려씨가 불법 구금을 당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대목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유가려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게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는데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가 유우성씨에 대해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는데 단순히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 되지 왜 애국자를 만들어주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유씨가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탈북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탈북자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간첩으로서의 탐지 행위인데 완전히 거꾸로 해석했다. 탈북자단체 활동은 수사기관에서 유씨가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다고 판단한 시점 이후에 활발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2004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평생 파출소 문턱도 넘어보지 않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간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탐지 행위’를 했다는 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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