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미만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과 선거운동, 정당 가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박아무개(19)군 등 4명이 “19살 이상에게만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살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도 같은 판단을 했다.
헌재는 “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기까지 유예하자는 취지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은 18살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도 18살 이상을 징집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살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 능력이나 군 복무 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 능력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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