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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사비리’ 부안군수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4-05-02 23:02

부하 직원에게 서열점수 등의 조작을 지시하고 인사서류를 은닉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호수(71) 전북 부안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서열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아무개(59)씨도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일 김 군수 등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친인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 공무원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해 근무평정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중요한 인사관련 서류를 5년 넘게 자신의 집에 보관해 인사관련 서류를 재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수사진행 중에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책임을 사망한 전 부군수에게 떠넘겨 법정에서 진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12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한 김 군수는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같은해 2월 인사관련 서류 총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5년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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