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원에 미리 알려
해경 직원은 한국선급에 귀띔
해경 직원은 한국선급에 귀띔
검찰의 한국선급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경 직원에게 미리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검찰 수사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9일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부산지검 수사관 최아무개(36·8급)씨와 부산해양경찰서 이아무개(41) 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선급 본사(부산 강서구)와 한국선급 전·현 임직원 자택 등 8곳에 압수수색을 나가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3일 이 경사한테 전화와 문자로 “검찰이 한국선급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년 전, 부산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외삼촌의 소개로 이 경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한국선급 압수수색 대상과 시간 등을 미리 알고 이 경사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부산지법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24일 한국선급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3일 한국선급 압수수색 정보를 최씨한테서 전달받은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업무상 알고 지내던 한국선급 원아무개(42) 법무팀장한테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이 경사, 이 경사와 원 팀장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2일 검찰이 다시 한국선급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원 법무팀장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꼬리가 잡혔다. 원 법무팀장의 휴대전화에서 이 경사가 보낸 문자와 통화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날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4층의 ㅅ여객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이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여객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한국선급 임직원들이 ㅅ사의 선박 안전검사 등을 하면서 ㅅ사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줬는지 살펴보고 있다. ㅅ사는 부산~제주를 오가는 정원 613명과 880명의 5000~6000t급 여객선 2척을 운항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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