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해경 정보관이 구속됐다.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정보관한테 알려준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검찰이 청구한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계 소속 이아무개(41) 경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경사는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선급 본사(부산 강서구)와 전·현 임직원 자택 등 8곳에 압수수색을 나가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월23일 부산지검 수사관인 ㅊ씨(8급)한테서 한국선급 압수수색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어 그는 그날 오후 6시께 업무상 알고 지내던 한국선급 원아무개(42) 법무팀장한테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이 경사는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임직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법무팀장한테 전송한 혐의도 사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이 경사한테 수사정보를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구한 부산지검 수사관 ㅊ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경사한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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