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세와 관련여부 계좌추적
신세계그룹 임원들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세계그룹 일부 임원의 금융거래 중 의심스런 내역을 통보받아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계좌에서 발견된 돈이 횡령이나 탈세 등 불법과 관련된 거래인지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은 자료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의한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와 연관된 돈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은 분석원이 내부 정보를 토대로 같은 판단을 해 검찰에 넘겼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제 살펴보는 초기 단계다. 해당 금융거래를 한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당하지 않은 거래라면 비자금 조성 또는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경우 국내 양대 유통업체가 모두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 1월부터 롯데홈쇼핑의 수십억원대 횡령·납품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임직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신헌(60) 전 대표이사가 임원들과 짜고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까지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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