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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족·실종자 가족이 바라는 진상규명 기구는?
특검보다 수사권 가진 민관위원회 원해

등록 2014-05-20 20:06수정 2014-05-20 22:26

“가족들 기구 참여 보장해야
해경 해체보다 진상규명 먼저”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실종자 구조’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민간이 수사권을 갖고 주도하는’ 진상규명 방식과는 온도차가 크다.

지난 16일 대책위는 박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모두 9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최후의 실종자까지 구조·수색해 줄 것은 물론, 검찰이나 특별검사제 등이 아닌 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기구가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들의 참여 보장’도 못박았다. 또 충분한 조사권한을 주고, 진상조사 대상도 대통령까지 포함될 정도로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줄곧 이런 기구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과 법·제도 개선 등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진상규명기구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2006~2009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비슷하다. 민·관이 함께 조사에 참여해 민간이 조사를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차이점은, 당시에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는 ‘조사권’만 있었지만, 가족 대책위는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민간 쪽 위원으로 참여했던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무소속)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보조하는 역할을 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사고를 철저히 수사하려면 민간이 수사권을 갖고 진상규명기구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과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민간에다 수사권을 줘서 하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책위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법·제도 개선이나 관련자 처벌·징계는 철저한 진상규명만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해경을 없애고 안전행정부를 손본다’는 식의 개선책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 없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섣부른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생존자 등의 가족들은 19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눈물의 힘은 크고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께서는 가족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담화에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비록 맞지만, 대국민 호소문의 형태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면담을 통해 ‘가족 참여를 전제로 한 진상규명’ 등 대책위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대국민 담화에 언급하지 않자, 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산/김일우 김기성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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