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시작으로 9만여명 판결 이어져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손해액 사정에 이의를 제기한 어민 등에 대한 법원 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7부(재판장 성보기)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제기 민사소송 사건 가운데 당진시 수산 분야 채권자 4607명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21일 선고했다. 손해액 사정에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맨손, 나잠(해녀) 등 신고 어업 4180명, 어선 등 허가 어업 396명, 양식 등 면허 어업 31명이다.
재판부는 “당진 해안에서 사고 2개월 뒤부터 약 한달 동안 타르볼이 모두 12㎏ 발견됐지만 원유가 아닌 타르의 형태였고 그 양 또한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지역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업 제한 조처도 없어 그로 인한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산지원은 지난해 1월16일 사정 재판에서 전체 피해 신고액 4조2271억원 가운데 7341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인정액 1844억원보다 4배가량 많은 금액이었다. 사정 재판 뒤 어민 등 채권자와 선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에서 각각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12만2552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최근까지 화해 권고나 소 취하로 2만7000명에 대한 손해 사정액이 확정됐으며,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9만여명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게 된다.
법원은 병합 사건별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고를 할 계획이지만 당진에서 전남 진도까지 16개 시·군에 걸쳐 사건 수가 워낙 많고 소송 기록만 해도 400만쪽에 이르는 탓에 연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태안·서산 지역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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