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영진)는 시나리오작가 김아무개씨가 미국 영화배급사 드림웍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이 사건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림웍스가 시나리오를 도용해 영화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배포·상영했다면 저작권 침해 결과가 한국에 일어난 것이고, 이 영화를 국내 상영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씨제이가 드림웍스 지분을 13% 소유한 점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 및 베른협약에 가입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드림웍스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드림웍스가 1998년 제작된 일본영화 <링>을 리메이크한 미국판 <링>을 2002년 개봉하자 자기가 보냈던 시나리오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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