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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0만원 이상 금품땐 공무원 처벌’ 김영란법 통과 가능성

등록 2014-05-22 19:33수정 2014-05-23 11:35

법조계 내부서 시각차
“대가·직무 무관 처벌 과잉”
“법이론상으로 문제없어”
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졌다.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동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5591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비난 여론에 떠밀린 검찰이 구속기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금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벤츠는 “사랑의 정표”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덧붙여졌다.

국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뇌물 사건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무원의 금품 수수 관행 전반에 철퇴가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뇌물로 의심되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9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이면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원안보다 형사처벌 범위를 좁혔다. 대가성 입증은 필요없지만 직무관련성은 있어야 처벌하도록 바뀐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원안보다 정부안을 지지하던 여당이 입장 변경 조짐을 보이면서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요구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1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라는 식으로 법령을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가성·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다 처벌받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인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부담이 사라지니 수사하기는 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입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를 형사처벌할지, 과태료로 제재할지, 징계만 할지 등은 입법정책의 문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 행위까지 처벌해도 법이론상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금액을 처벌 기준으로 내세우는 원안은 미국식, 직무관련성을 기준 삼는 건 독일식이다.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공직사회에 끼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 수수 행위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해운조합 등 민간협회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원 이하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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