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화여대 허락없이 ‘이화’ 사용안돼”

등록 2014-05-22 19:34수정 2014-05-22 20:32

이화여대의 허락 없이 ‘이화’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의 문아무개 대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3.9%가 ‘이화’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화여대를 꼽는 등 인지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문씨가 이화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어, 문씨의 활동과 이화여대의 사업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미디어는 ‘이화’가 배꽃을 뜻하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했지만, 1·2심도 모두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