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허락 없이 ‘이화’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의 문아무개 대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3.9%가 ‘이화’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화여대를 꼽는 등 인지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문씨가 이화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어, 문씨의 활동과 이화여대의 사업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미디어는 ‘이화’가 배꽃을 뜻하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했지만, 1·2심도 모두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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