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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기 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

등록 2014-05-30 15:37수정 2014-05-30 19:56

후배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선 징역 3년6월 선고받아
‘신체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한 뒤 2심에서 뒤집혀
대법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
서울대 대학원 선후배 사이에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선천적 성기 기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38)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월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 여자 후배 ㅇ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연구를 지도하던 ㅇ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ㅇ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성폭행 뒤에도 수개월 동안 “나는 너한테 연구를 지도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따위의 말을 하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ㅇ씨의 대기업 입사가 예정돼 있어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항소심(서울고법)에서 신체 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굽은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두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어렵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011년 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형사 사건으로는 드물게 2년을 훌쩍 넘겨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피해자 ㅇ씨는 방송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법원의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2012년 1월에는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신체 감정을 다시 해야 하며, 사태를 방관한 지도교수와 학교 당국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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