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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만 시민 찍나? 시민도 경찰 찍는다!

등록 2014-06-01 20:35수정 2014-06-02 08:31

도로 통행 막고…명찰 가리고…
과잉 집회 차단·채증 모습 ‘찰칵’
시민채증단 누리집에 사진 제보
“경찰 불법 행위 법적 대응할 것”
‘채증, 경찰만 하니? 시민도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는 ‘시민채증단’이 떴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며 일상적 채증을 당연시하는 경찰을 ‘역채증’하겠다는 것이다. ‘도발적 발상’에 시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운영하는 누리집 ‘시민채증단’(free.sewolho416.org)에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있었던 경찰의 ‘집회 방해’를 채증한 사진 수십장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명찰을 달지 않고 경비를 서는 경찰들을 집중 채증했다.

시민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경찰들은 하나같이 조끼를 입고 있어, 이름과 소속을 적은 근무복 상의 왼쪽의 표찰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이들이 갑자기 방패로 때려도 신원을 몰라서 고소를 못한다”, “명찰 있는 경찰 찾기가 ‘월리를 찾아라’보다 어렵다”고 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운영하는 시민채증단 누리집(free.sewolho416.org)에 올라온 사진들. 트위터 아이디 @richjang는 출동한 경찰 버스가 횡단보도를 통째로 점령한 사진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운영하는 시민채증단 누리집(free.sewolho416.org)에 올라온 사진들. 트위터 아이디 @richjang는 출동한 경찰 버스가 횡단보도를 통째로 점령한 사진을 올렸다.

2010년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경찰 관계자는 신분을 확인할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가해 경찰의 신분을 정확히 모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크고 작은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압 지시를 받은 경찰이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폭력의 빈도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어지는 인도를 경찰이 몇 겹으로 막아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도 대표적 집회·시위 방해 사례로 꼽혔다. 채증 사진 속 경찰들은 많은 인력으로 ‘벽’을 만들어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 통하는 횡단보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등 곳곳에 ‘경찰벽’이 세워졌다. 경찰 버스를 동원한 ‘차벽’도 시민 채증 대상이다. 경찰은 차벽을 만들어 청계광장 입구를 막거나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도로를 가렸다.

트위터 아이디 @arco_kwon은 조끼로 이름과 소속을 가린 경찰이 동영상 채증 장비로 시민들을 찍는 사진을 ‘역채증’했다.
트위터 아이디 @arco_kwon은 조끼로 이름과 소속을 가린 경찰이 동영상 채증 장비로 시민들을 찍는 사진을 ‘역채증’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 차벽에 대해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상적인 차벽은 위헌이라는 얘기다.

경찰의 무차별 채증도 여전했다. 통행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도 카메라를 들이댄다. 항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이런 무분별한 채증 행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경찰도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인지 시민인지 식별할 수 없는, 사복 입은 채증 경찰들의 모습은 여전히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집회 방해는 인권침해인 동시에 불법행위다. 시민채증단이 모은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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