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에 징역 2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애완견을 때려 죽인 혐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홍아무개(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홍씨는 2012년 11월 여자친구 ㄱ씨 집에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ㄱ씨를 폭행했다. 강아지 목줄로 손을 묶고 폭행하기까지 했다. 홍씨는 그다음 달에는 자신이 선물한 슈나우저종 애완견을 책상 모서리로 집어던지고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했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법정 형량이 높은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홍씨는 가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겠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ㄱ씨를 협박하고, ㄱ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ㄱ씨 집에서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 60만원을 뽑아 쓰고, ㄱ씨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절도·무고)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재물손괴, 절도 범행에 대해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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