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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모조 성기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등록 2014-06-02 20:26

성인용품 업주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리콘으로 만든 모조 여성 성기를 팔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0)씨 등 성인용품 판매업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이 판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봤다. ‘음란물’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정씨 등은 광주광역시에서 성인용품 상점을 운영하며 여성의 성기와 항문, 엉덩이를 실리콘으로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자위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은 성적 만족에 있으므로 그 기능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 묘사를 통해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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